77년 후 무단복제 서적, 미서 판금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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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 외국서적의 무단복제문제가 대미통상마찰에서 쇠고기와 담배보다 더 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미국 측은 이 문제를 걸어 301조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지적소유권협상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 측은 곧바로 보복수단인 통상관세법 301조를 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는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1일 아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6년 301조 협상 때 우리정부가 77년 7월1일 이후 10년 동안에 발간된 무단복제물의 재 인쇄 또는 배포를 행정지도로 단속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301조를 다시 발동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는 것이다.
맥그리 힐 등 미국의 출판업계는 최근 한국 내 용역회사에 조사를 맡긴 결과 한국의 외서 출판회사들이 최근 다량의 무단복제물을 찍어내 무단복제물 재고가 무려 2백만 권이나 되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 미 통상 대표부(USTR)에 301조의 재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는 행정지도를 통한 무단복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설득시키고 기존 무단 복제물을 무조건 판금 할게 아니라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미국 측이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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