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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견 유골 고 이영숙 씨…국장급 공무원 대신 민간인 단장 영입키로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좌)과 18일 목포 신항을 떠난다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우) [연합뉴스 프리랜서 오종찬]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좌)과 18일 목포 신항을 떠난다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우) [연합뉴스 프리랜서 오종찬]

 지난 17일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손목뼈 유골이 이미 유해가 발견돼 장례를 치른 고 이영숙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던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수부 2차 중간조사 및 후속대책 기본방향 발표 #지난 5월 유해 수습됐던 이 씨 유골 추가 발견 #"조직 총체적 문제" 지적 받아들여 쇄신안 마련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 임명

 해양수산부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해당 유골의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 인양 이후 선내에서 시신이 이미 수습된 세 명(이영숙·조은화·허다윤) 중 한 명이다. 지난 5월 22일 3층 선미 좌현 객실(3-18구역)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머리부터 발까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유해가 수습됐었다. 이번에 추가로 나온 유골도 객실에 있던 물건 더미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제주도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참사를 당했다. 지난달 13일 장례 후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됐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이씨 가족에게 유골 추가 발견 소식을 전했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이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자마자 즉시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씨 가족을 비롯해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에 정밀감식 결과를 모두 지체없이 전달했다”고 설명이다.

 새로 발견된 유골이 미수습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해수부는 조직 내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조직 쇄신안을 일부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송 대변인은 "현장수습본부의 중립성 확보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임명 방안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직위에 있던 이철조 단장(국장급)은 김현태 부단장(과장급)과 함께 지난 23일 보직 해임됐다.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이 진행하는 자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현재 목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남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등 참고인과의 면담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주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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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는 단장 교체 외에도 후속대책추진단 내 인력쇄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담당자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대체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는 명칭을 바꾼다.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가칭)로 개편한다.

 송 대변인은 “후속대책추진단은 앞으로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유가족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현장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대책추진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챙기는 ‘세월호 상황점검 TF’는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돼 운영하기로 했다. 남은 미수습자 수색은 선체 직립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재개한다. 이상길 해수부 기획총괄과장은 “현재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색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기관구역 일부 등 깊은 지역은 선체를 직립시켜 안정적인 환경이 확보된 뒤 추가 수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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