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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국회 표결로 갈 수도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에 불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최 의원의 대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24일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소환불응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일단 최 의원에 대한 소환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검찰 수사에 불응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현재 정기국회(9~12월)가 열리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국회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12월 1일과 7일로 잡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와도 3일 내(72시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해당 요구서는 자동 폐기된다”며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검찰은 이런 일정을 감안해 11월 말이나 12월 6~7일쯤 국회에 도달하게끔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된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12년 정두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된 전례도 있다.

부결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에, 12월 8일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검찰은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기국회 이후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도 연장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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