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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ㆍ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ㆍ서울 서초구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1∼2월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가 차지했고, 박 의원은 2위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한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우면동 R&D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기간의 노력과 성과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박 의원이 통화한 5명의 당원 중 내용을 녹음한 1명의 당원의 경우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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