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수당 12억원 미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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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하루 일과

집배원의 하루 일과

 우체국이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초과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집배원은 4452명으로 이들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초과수당은 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과 경인청 등 전국 7개 지방 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의 초과근무 기록을 축소했다. 서울청과 강원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청에서 사실상 근무기록 조작했다는 의미다.

근무시간을 가장 많이 누락한 곳은 부산청이다. 부산청은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5657시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은 6억6600만원이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696명에 대해 근무시간 3만2366시간을 누락한 경인청은 미지급 수당을 지난달 모두 지급했다. 경북청은 727명의 근무시간 1만9604시간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은 903명의 근무 8761시간, 충청청은 180명의 근무 2396시간, 제주청은 69명의 근무 484시간, 전북청은 43명 130시간을 누락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2억여원을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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