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내무부 통보·조치 늑장>
감사원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한 감사 뒤처리가 6개월 째 흐지부지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28∼8월8일 새마을본부를 처음 감사한 뒤 10월 정기국화에서 △영종도연수원신설을 둘러싼 국공유지대부·공유수면매립·임야전용·토석채취허가 등 각종 불법 행위와 △예산전용 등 비리를 밝혀냈다고 보고했다.
감독관청인 내무부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 시정과 함께 관련공무원 징계방침을 세웠으나 6개월이 지난22일 현재 일부 대부토지환수·매립허가 신청철회 등 부분시정만 했을 뿐 관련공무원 징계나·연수원불법운영시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썽이 됐던 영종도연수원의 경우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는데도 중앙본부 측은 67명의 직원을 두고 현재도 운영 계속하고 있으며 법을 어기고 각종 인·허가를 해주었던 관련공무원도 수사는커녕 단 한사람 징계조치도 없었다.
이처럼 감사후속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 측이 국회보고를 하고도 감독관청인 내무부 측에 12월18일에야 공식통보를 했고 내무부는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연수원=감사원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86년부터 허가 없이 영종도에 연수원을 개설, 운영해왔으며 이와 관련, 「연수원보조시설부지조성」 등 명목으로 △60만평의 국공유지를 무상 대부받고 △8백70만평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는 등 구체적 활용계획도 없이 9백97만 평의 땅을 확보했으며 △연수원이 들어선 부지는 산림보존지역내 임야인데도 1만6천 평을 「농업용 연구시설」건립 명목으로 전용 허가 받아 건물을 지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무허가 시설인 영종도연수원을 폐쇄하고 대부토지환수·매립허가취소·관계공무원문책 등 방침을 세웠으나 22일 현재까지 매립허가취소·대부토지 중 일부반환조치만 취해졌을 뿐 연수원주변 14만 평의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 무인가상태 연수원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영종도연수원은 현재 67명의 직원이 배치돼 지난해 11월23일∼12월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백85명의 농어민 후계자교육을 했고 2월4일부터도 새로 농어민후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문책=감사원감사결과 새마을본부가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는 관할 옹률군과 산림청 등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드러났으나 21일 현재까지 관련공무원중 징계는 한사람도 없다.
내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18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 공식통보를 받기는 했으나 행정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감사원·내무부>
새마을본부 감사뒤처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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