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가요 '할줄 알어'청소년 이용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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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가수 박지윤씨의 노래 '할 줄 알어'가 실린 6집 앨범과 관련, ㈜JYP엔터테인먼트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할줄 알어'는 제목과 가사가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발음을 변형시키고 의성어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며 "성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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