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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나랏돈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 흘러간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처를 수사 중이다.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 주고 #대통령이 사적 사용한 게 사건 본질”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모두 영장 #朴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유력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라며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처리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들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국정원장 3명.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국정원장 3명.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전직 3명의 구속영장을 이날 동시에 청구한 것이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비친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성격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자금의 '출발지'로 지목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이다. 이중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제 검찰 수사는 상납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분히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릴 단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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