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두고 충돌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약 4년 반마다 열리는 인권상황 정기심사 회의에서 일본은 2012년 이후 성과로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대책법 실시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꼽았다.
일본 "위안부 명예와 존경 회복…마음의 상처 치유" #한국 "합의 요소 불충분, 피해자 중심 논의 결여" 반박 #오스트리아 등은 재일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도 시정 권고
일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오카무라 요시후미(岡村善文)대사는 모두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협력으로 모든 위안부 여러분들의 명예와 존경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21세기를 여성인권이 침해받지 않은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합의의 주요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결여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합의 내용을 분석 중이며, 연말에 결과가 한국 정부에 보고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카무라 대사는 마지막 발언 중 “객관적인 사실 인식에 기반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견해와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권고가 나왔다. 2013년 사회권규약위원회, 2014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 대표단은 각각 “모든 마이너리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교무상화 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조선학교에 재일조선인이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차별이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위의 인권상황 정기심사는 ‘보편적 정기적 리뷰(UPR)’로 불리며,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현황 전반을 심사한다. 일본은 2008년 5월과 2012년 10월에 이어 3번째다. 지난번 심사에서 일본은 174개 권고 가운데, 125개를 수용했으며, 이번 심사결과가 반영된 권고는 16일 공개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