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극단 바탕골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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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종로구청은 6일 공연 윤리 위원회의 대본 수정 지시에 반발, 공륜의 대본 심의와 서울시에 공연 신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극 『매춘』을 공연 중인 극단 바탕골(대표 박의순)을 공연법 위반혐의로 동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극단 측에 8일까지 대본 수정과 공연 신고를 마치도록 촉구했다.
이로써 당국은 공연신고 미필과 대본심의 미필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됐으며 극단이 8일까지 대본 심의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공연장 폐쇄·공연단체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극단 바탕골은 4일부터 6일까지 공연을 계속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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