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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유엔총회서 채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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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담보하는 ‘올림픽 휴전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뉴욕 유엔본부. [중앙포토]

뉴욕 유엔본부. [중앙포토]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sport and the Olympic ideal)이라는 제목으로 올림픽 휴전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 #올림픽 전후 각각 일주일간 전쟁 금지 #이희범, 김연아 소개 및 지지 발언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소개발언과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의 보조발언을 거쳐 193개 유엔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김연아 홍보대사는 단상에 올라 "10살때 남북한 팀이 함께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오늘 유엔총회에서 휴전결의안이 채택돼 그 힘을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소개발언중인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 [유엔 TV 화면 캡처]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소개발언중인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 [유엔 TV 화면 캡처]

휴전결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주목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고, 유엔 회원국들간 문안 협상 과정을 통해 완성됐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1993년 10월 25일 유엔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와 맞물려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왔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핵사태가 촉발되면서 한반도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의 휴전결의안에 비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휴전결의안이 전세계 대표들이 안전에 관한 염려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심리적 보증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 총회에는 정부대표단으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수석대표), 조태열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이희범 위원장, 송석두 강원도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연아와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인 정승환 선수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정부 대표단에 포함됐다.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소개 발언중인 이희범 조직위원장. [유엔 TV 화면 캡처]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소개 발언중인 이희범 조직위원장. [유엔 TV 화면 캡처]

또 이번 대표단에는 대구 현풍고 학생 3명(김경민ㆍ김호영ㆍ황혜민)도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이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휴전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에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내ㆍ외에 휴전결의안의 지지를 이야기해온 만큼 휴전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의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첫 주자인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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