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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세계약도 ‘현금다발’로...“요즘 누가 계좌이체 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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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5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보증금으로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검찰은 돈의 용처가 최씨와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8일 오후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 삼성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했다. 가방에 5만원짜리를 넣어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이다. 월세 750짜리 계약으로 최씨는 독일로 도피하기 직전까지 이 아파트에 머물렀다. 명의는 최씨가 아닌 딸 정유라씨로 계약됐다.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최씨를 당시 부동산 중계업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자 최씨는 "요즘 누가 계좌이체 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서도 정작 아파트 계약 당일인 작년 9월 1일에는 최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금'이 최씨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의상비 명목으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최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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