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정원 MBC장악 공모’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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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찰이 국정원과 MBC 장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ㆍ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ㆍ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돼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만나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상의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전날 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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