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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별전직에 먼저 「인사태풍」|무슨자리 얼마나 바뀔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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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인물교체가 이루어질까.
우선 내각이 새로운 인물로 일신됨은 물론 정부 요소요위와 산하단체및 기관의 구성원들이 대폭 경질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정권 교체와 함께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는 대상은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2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을 제외한 별정직·정무직들이다.
이를 세분하면 △장관급 46명 △차관·시도지사·청장등 차관급 76명 △차관보·1급상당등1백7명 △5급이상 별정직 4천6백29명등이다.
그러나 새로 출범할 노태우정권이 사실상 그 인맥이나 뿌리에 있어 현정권과 「바탕」을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의 공직자들을 하루 아침에 「밥줄」을 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일단 물러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자리로 자리바꿈을 하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제1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정가에서는 현각료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경질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어차관·청장·시도지사등의 후속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짐작한다.
내각에는 총리 외에 장관이 21명이며, 이외에 장관급인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이들 밑에 같은 수의 차관·차관급이 있고 별도로 차관급인 14개 외청장이 있다.
지방장관으로는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비롯해 차관급인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13명인데 이들 역시 내각개편에 이은 후속개편 대상이 된다.
이밖에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감사원·안기부·국가안전보장회의·평통자문회의등이 있어 부총리급인 원장, 장관급인 부장·사무총장(평통), 차관급인 사무총장(감사원)등이 교체대상이 될수 있다.
또 차관급인 사회정화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다.
노대롱령당선자가 간소한 정부, 「권력기관」의 기능축소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교체의 폭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이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시도지사·청장등은 인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옷을 벗는 경우보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외엔 전보 또는 교류의 가능성이 짙다.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교체될것으로 봐야 한다.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은 물론 차관급인 수석비서관도 대부분 바뀔 것이 분명하다. 현재 수석비서관은 9명인데 벌써 축소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급 또는 2급인 대통령 비서관들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반 비서관들은 수석과는 달리 일반직 출신이 많고 정치성도 엷어 일부 잔류할 가능성도 생각할수 있으나 역시 대부분 자리를 옮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새 헌법의 발효에 따라 신설되는 헌법재판소·국가원로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등이 발족되면 「수십명」 의 새로운 의자가 신설될 것이 확실하며 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명이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새헌법에 따라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은 새로운 임명 절차를 밟아야하며, 금융통화위원·선거관리위원·감사위원·공정거래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보훈심사의원회위원장·국회전문위원등 1급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은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 정도로 많다.
○…관직은 아니지만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도 불화기수.
도공·주공·우공·한전·포철등 25개 정부관리 기업체의 장과 이사장·감사 자리가 모두 정치에 따라 바뀔수 있는 자리라 볼수 있으며 한은·산은·외은·주은·국민은행등 국책은행 임원과 이사장도 정부가 사실상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자율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국책은행뿐 아니라 5개 시중은행의 임원도 관의 입김을 완전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하며 그밖에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증권거래소·신용보증기금등도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밖에도 무협·대한상의등 경제단체의 상동부회장과 제분·사료·곡물·방직·양회협회등 각협회의 회장이나 상근부회장도 전직 고위관리·예비역 장성등으로 채워지는게 보통이고 구로공단등 전국적으로 산재한 공단간부 및 KDI·KIET·농촌경제연구소등 정부산하 각종연구기관도 관리 책임자는 다정부가 사실상 임면권을 쥐고있다.
노당선자가 사회 각분야의 자율확대를 부르짖고 있어 종래처렴 이런 분야까지 새 정권의 정치바람이 불어닥칠지는 미지수이나 어차피 새로운 질서로 새로 짜여져야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와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있는 공직(일반직 제외)은 5천개가 넘지만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즉각적으로 단행해야할 필연적인 자리는 몇백개에 불과하다.
이 몇백개의 자리도 일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의 임기가 끝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서히 바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헌법 부칙에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 일단은 모든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정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은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고, 사실상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상당수가 바뀌어 봤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회오리바람은 불가피할것 같다.

<이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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