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모친 강제로 태운 호텔 사장 자녀들, 강요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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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혐의로 서울 A호텔 B사장의 딸(33)과 아들(28)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숨진 어머니 강요해 사설구급차 태워 #처가, 자녀들 고소...폭언 학대 주장 #檢, “상해 고의성 없다” 판단

이들의 어머니 이모(사망·55)씨는 지난해 9월 새벽 한강에 투신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이 발견한 이씨의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지난 2월 고인의 자녀들이 재산문제 등으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자살을 택했다며 이들을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보냈고 경찰은 자녀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녀들은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지만, 폭력·협박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는 경찰의 판단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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