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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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중앙포토]

이군현 의원[중앙포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5일 기소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전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통영‧고성에 단독 출마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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