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수사 방해' 국정원 前 국장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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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사진. [중앙포토]

국정원 자료사진. [중앙포토]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국정원 사건의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의 구성원인 문모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국장은 지난 27일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당시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문 전 국장에게는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애초 문 전 국장을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TF에 속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 4명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 전 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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