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8억 상가 보유...측근 "할머니 주는데 안받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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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중학생 외동딸(13)이 8억6500만원에 이르는 상가 건물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에게 증여 받아…증여세는 합법적으로 납부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지적했던 것이지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해명

해당 건물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4층 상가다. 현재 시세는 34억원 선이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 장씨의 어머니다.

현재 이 상가 지분의 50%는 홍 후보자의 처남이, 나머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25%씩 보유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04년생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평소 홍 후보자의 발언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2013년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홍 후보자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받은 재산은 8조6000억원이고, 증여받은 재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36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다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홍 후보자측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다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며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데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지적했던 것이지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가족 재산은 총 49억5000만원이다. 그의 딸은 상가 외에도 은행예금 16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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