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309명 직접고용 이행기한 연장해 12월 14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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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중앙포토]

파리바게뜨[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전망이다.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연합뉴스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2월 14일까지 이행기한이 연장된다. 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에 5309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려면 부서 조정,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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