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병역 거부' 백종건 전 변호사 재등록 거부…"실정법 준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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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3ㆍ연수원 40기) 전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백 전 변호사는 등록거부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 거부해 지난해 징역형 확정 #5월 가석방돼 재등록 신청했지만 #변협, "실정법 준수해야" 등록거부 #백 전 변호사,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

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는 백 전 변호사에 대한 2차 심의를 열고 추가 소명을 들었지만 ‘등록 거부’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백종건 전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백종건 전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백 전 변호사는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1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았다.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올해 5월 30일 가석방 출소했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백 전 변호사는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다.

백 전 변호사는 “주변에서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돼서 뭐하냐’며 실형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계기를 통해 대한변협 스스로 변호사법을 해석해 회원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길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년간 재판 받으며 200건이 넘는 병역거부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 변호사 자격이 회복되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등심위에선 백 전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는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법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임지영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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