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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 한도 더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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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수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신DTI 시행 등 종합대책 오늘 발표 #젊은 층은 현행보다 대출한도 늘어 #더 강화된 DSR 내년 하반기 도입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해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층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채권 소각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4일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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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DTI와 달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젊은 층은 장래 예상소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대출금을 정한다. 현행보다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제도다. 애초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도입시기가 당겨졌다.

서민층의 빚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담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과거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를 신규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겐 채무 재조정이나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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