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교비 빼낸 홍익학원, 교육청 상대 소송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130억 원대 교비를 빼내 재단 적립금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감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단 산하 8개 학교 교비 131억원 빼내 #재단적립금으로 관리하다 감사에 적발 #적립금 학교와 교육청 반환 조치 불복 #1·2심과 대법원, 모두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등학교, 홍대부속중‧고교, 홍대부속여중‧고, 홍익디자인고, 경성중‧고교 등 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측은 낡은 학교 건물의 신‧개축 등을 위해 학교회계에서 155억원(원금 131억원, 이자 24억원)을 적립금으로 쌓아 왔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홍문관 [중앙포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홍문관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7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교비 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으로 빼내 법인 계좌에 적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대부속초의 경우 수업료 전부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써야 하는데도 2002~2009년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50억원을 빼냈다. 홍대부속중 등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이 낸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 등 일부를 교육활동에 쓰지 않고 80억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수입을 재단 등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홍익학원의 적립금 중 72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하자 홍익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치된 적립금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으로 넣지 않았고, 재정결합지원금 중 일부를 건축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해 건물 신‧개축에 사용한 점, 적립금 적립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위반해 무단 적립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적립금의 적립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립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익학원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정보전토록 한 처분금액 중 약 15억원을 감액 결정했다.

대법원도 “홍익학원 측의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홍익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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