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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3)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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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중앙포토]

우울증. [중앙포토]

어머니는 형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도 보이고,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 어머니께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눈빛도 달라지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나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자의입원, 보호자·정신과전문의 진단 외 적합성 심사 거쳐야 #성년후견인 선임 후 가정법원 허가받아야

[제작 조민아]

[제작 조민아]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족에게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으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됩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스스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뜻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이른바 '비자의입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자의입원이 두 종류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법상 비자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진행됩니다. 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이는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앙포토]

[중앙포토]

위 결정에 따라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청과 정신과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편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7조의2 제2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자유박탈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례자나 아버지께서 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아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돼야 할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사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례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허가나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 요양병원, 어디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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