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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교통정리가 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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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에게 명예경찰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에게 명예경찰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진압전술을 마친 경찰특공대와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진압전술을 마친 경찰특공대와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각각 검찰과 경찰이 속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식을 원하고 있어 검경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선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만 갖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과 여권의 입장이 교통정리가 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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