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5년 재당첨 금지 … 2채 있어도 1채만 분양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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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법 개정 ‘후속 작업’을 맡은 국회가 법률 개정을 속속 마무리하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의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24일부터 달라진 주택규제 적용 #일반 분양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입주권도 내년엔 양도금지

개정된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24일 이후 산다고 가정하자.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미성·크로바아파트가 올해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은마아파트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면 ‘5년 재당첨 제한’ 규제에 걸려 은마아파트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 도시정비 사업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에 따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을 제한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개정안엔 내년 1월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한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시점까지다. 기존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법 개정 이전에 정비사업 구역 내 갖고 있던 주택도 조합원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나.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은마아파트를 각각 24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은 두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4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야 한다. 두 아파트가 모두 5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24일 이후 추가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일반분양을 받을 때 개정된 새 법을 적용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에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갖고 있었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구입한다면 잠실5단지도 5년 내인 2022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예외는 있다. 질병 치료나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해야 하거나 재건축 사업이 늘어졌을 때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이 있었다. 지금도 유효한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됐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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