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판결 당혹스러워…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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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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