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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당시 집단 발포 군 지시 가능성 담긴 문서 공개

중앙일보

입력

손금주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비공개 문건. [사진 손금주 의원실]

손금주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비공개 문건. [사진 손금주 의원실]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군의 자위권 차원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기무사 비공개 문건 확인 후 발표 #옛 전남도청 발포 이후 호남고속도로에서 발포 지시 #손 의원,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도 상부 명령 가능성 판단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은 16일 기무사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문서 가운데 505 보안부대 보고서에는 전남도청 집단 발포 이후 군이 발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군사령부의 명으로 ‘80년 5월 21일 저녁 7시를 기해 호남고속도로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볼 때 도청앞 집단 발포 역시 군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 의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신군부는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 이뤄진 것이며 어느 현장에서도 상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손금주(국민의당·나주-화순) 의원.

손금주(국민의당·나주-화순) 의원.

손 의원은 "5ㆍ18 당시 발포 명령은 (전혀) 없었고, 발포는 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문건에도 같은 시각 2군사령부가 ‘전남에서 오는 폭도는 발포하도록 지시하고, 병력 100명을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 문서에는 해군까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훈련에 차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80년 5월 9일 국방부가 해병 1사단 2개 연대 소요 진압 부대 투입을 승인했고, 실제 17일 오후 해병 2개 연대가 부대이동을 실시해 2군사령부로 배속됐다고 적혀 있다. 사실상 전군이 동원됐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기무사 비공개 문건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군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작전일지 등에 ‘시민군’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국민에 대한 군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군사령부가 내린 발포 명령이 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지휘 라인 끝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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