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사과드린다" 야당 국감 보이콧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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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위문제를 지적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말을 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강정현 기자.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위문제를 지적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말을 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강정현 기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대립하다 파행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은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야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김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김 권한대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헌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런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90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다 국감이 종료되자 돌아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한다"고 말하며 김 권한대행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글 말미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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