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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기간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세월호와 질긴 악연 계속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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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도=청와대사진기자단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도=청와대사진기자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나흘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다. 내년인 2018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물론 재판 결과는 내년 4월 16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의 질긴 악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지난 3월 22일, 세월호 본인양에 착수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3일 새벽 4시 47분,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외쳤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만에 도착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만에 도착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날은 지난 3월 30일이었다. 당초 반잠수식 선박에 오른 세월호는 30일 현장을 출발해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다. 이때도 네티즌들은 “30일 영장심사 때 세월호 출발, 31일 구속 때 도착”이라며 악연으로 연결시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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