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나흘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다. 내년인 2018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물론 재판 결과는 내년 4월 16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의 질긴 악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지난 3월 22일, 세월호 본인양에 착수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3일 새벽 4시 47분,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날은 지난 3월 30일이었다. 당초 반잠수식 선박에 오른 세월호는 30일 현장을 출발해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다. 이때도 네티즌들은 “30일 영장심사 때 세월호 출발, 31일 구속 때 도착”이라며 악연으로 연결시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