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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정병국, “문재인 정부, 공공개혁 팔다리 묶나”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까지 순차적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해당 문건에서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와 경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해 다방면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뒤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내년 초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등 해외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등에서 시험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332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최저임금·정규직전환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선심 쓰듯 강행하며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양손을 묶더니, 이제는 양발마저 묶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신헌호 대구일보 기자 shin.he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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