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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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3시 35분께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고 제주공항을 이륙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 타이어가 파손됐다. 사진은 활주로에서 이동조치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5분께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고 제주공항을 이륙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 타이어가 파손됐다. 사진은 활주로에서 이동조치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독자 제공=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이하 여객기)의 급제동 사고가 관제탑의 과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이날 입수한 사고 당시 관제탑 녹취록에 따르면 두 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해 있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해군 P-3 항공기(이하 해군 항공기)에 이동 허가가 내려진 직후 약 10초 후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대별로 해군 항공기는31 활주로에서 15시 45분 11초께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 시동을 하고, 15시 54분 55초께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 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하던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후 10초 후인 15시 55분 05초께 07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속도를 높여 시속 260㎞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충돌 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 활주로와 07 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 항공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했다.

박 의원은 당시 관제탑에서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뉴스1을 통해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 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 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하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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