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으로 무심코 집어 든 제주돌, 가져가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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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제주관광공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제주관광공사]

돌의 섬 제주에 가면 주변 관광지에서 쉽게 돌을 찾을 수 있다. 지천에 깔린 수많은 돌을 보자면 기념품으로 하나 가져가도 괜찮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돌과 적발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많게는 하루에 10여명이 돌을 가져가려다 적발된다. 적발된 돌들은 제주를 대표하는 돌인 현무암부터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화산송이, 천연기념물인 우도 홍조단괴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적발된 돌들은 공항 내 창고에 보관됐다가 제주시 공무원들이 3~4주에 한 번꼴로 교래리에 있는 돌문화공원으로 옮겨진다.

제주돌과 모래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건 불법이다. 제주특별법과 보존자원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석 등을 무단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보존자원은 자연석(직선 길이 10cm 이상),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모두 7종이다. 자연석은 무게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인 경우, 100㎏ 이상의 화산분출물 등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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