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콜로세움에서 피 흘리며 군중들에게…" 불구속 재판 호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에 '구속 연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연장 심리 재판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인민 재판으로 가고 있다"며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어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며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항변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라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고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읍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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