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시댁 간 30대 여성, 남편과 다투고 호텔서 자다 추락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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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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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 50분쯤 창원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호텔에서 A씨(33·여)가 떨어져 숨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 3일 새벽 창원 한 호텔 4층에서 추락 #술 취해 남편과 싸우고 경찰에 보호 요청 #경찰, 임시숙소 제도에 따라 호텔로 안내 #창문 밖 베란다 70cm 난간 넘어 떨어져 #경찰 “추락사 추정, 정확한 사인 조사중”

B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당신이 술을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자’고 했는데 술에 취한 아내가 ‘폭행사건이 있었으니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가지 않으려 해 승강이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더니 약 30분 정도 승강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폭행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게 “남편이 때려 함께 있기 싫고 시댁에도 가기 싫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해주는 제도에 따라 정해진 호텔에 투숙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투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머물던 호텔 4층에서 떨어졌다. 이 호텔은 4층에만 룸이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을 지나 4층 전체에 연결된 베란다를 걸어 다니다 70cm 정도 높이의 난간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베란다에 가려면 작은 창문으로 빠져나가거나 로비를 지나야 하는데 로비 CCTV에는 A씨가 지나간 흔적이 없다”며 “창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는 크기라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 일단 타살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검과 통화내역 조회 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안전을 충분히 감안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음주로 왕복 8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든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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