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자 연인 알몸 사진 인터넷 유포…지인까지 다 봤을 정도

중앙일보

입력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피한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피한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질 계획으로 연락을 피하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지려 연락 피한 여성 알몸 사진 #인터넷 유포한 30대…실형 선고 #지인 사진ㆍ동영상 접하며 인간관계 파탄 지경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30대ㆍ여)와 온라인에서 연인처럼 지내다가 B씨로부터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보관했다. 그러다 B씨는 A씨와 헤어지기 위해 A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한 글과 함께 B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등록했다. A씨가 올린 B씨 음란사진 여러 장과 꾸며진 글은 여러 경로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는 B씨 지인들이 해당 사진과 영상을 접할 정도로 파고들었다. 이로 인해 B씨의 인간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B씨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B씨가 재판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 범죄전력이 없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