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줄고,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처벌 역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분의 2로 줄어든 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 선고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2배 이상 늘었다.
집행유예 역시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했다. 자유형(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벌금형은 2012년 42%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2017년 상반기에는 26.7%로 최근 5년간 3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자유형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