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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던 아이, 입양이나 장애 호전돼도 '수급권' 유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수급권'이 유지된다.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현재는 입양이나 장애 호전될 때 수급권 소멸 #내년 4~5월부턴 파양, 장애 악화시 재지급 가능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학대 방지도 강화키로

  지금까진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 등급이 2급 아래로 내려가면 연금을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이 아예 소멸했다. 연금을 받고 싶어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통계에 따르면 자녀·손자녀의 입양·파양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은 99명에 달했다. 또한 부모·자녀·손자녀의 장애 호전으로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도 33명이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앙포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급정지'로 바뀌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입양 간 아이가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해 다시 2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 청구를 거쳐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숙 복지부 연금급여팀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 달 후에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공포된다. 개정안의 실제 시행은 공포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내년 4~5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았던 국민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영원히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됐던 문제들이 해결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된다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 자격을 취득해서 그 돈을 반납할 때도 '수급권'을 더 보장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원래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혔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시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2019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가 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각종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면서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마련된다. 제대혈을 연구나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부정한' 방식으로 쓰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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