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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가 딸 사망을 고의로 숨겼다고 의심하는 주장의 근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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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인과 외동딸의 죽음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딸의 죽음을 서씨가 일부러 숨긴 것이다'는 의혹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사진 JTBC 방송화면]

김씨는 1996년 서른셋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목을 매 스스로 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망하기 3년 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다. 그리고 김씨가 사망한 후 서씨가 김씨 아버지를 상대로 앨범 로열티 청구확인소송을 냈다.

김광석씨와 딸 김서연양. [중앙포토]

김광석씨와 딸 김서연양. [중앙포토]

양측은 우선 김씨 아버지에게 저작 인접권을 주기로 합의를 하게 됐다. (저작 인접권이란 음반제작자가 앨범을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인 서연양에게 권리가 넘기기로 했다.

2004년 김씨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씨 어머니와 형이 권리를 주장하며 다시 소송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08년 대법원은 서연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서연양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서연 양이 소송의 중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씨가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서연양이 생존한 것으로 보여야 서연양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고, 재판 이후 사망 사실을 밝히면 서연양의 보호자인 서씨가 권리를 넘겨받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서연양이 사망한 것을 법원이 인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권리가 김광석의 유족 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가 "반대 측에서는 소송에서 서씨가 저작권과 관련해 김서연양이 살아 있는 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질 거라 생각해 일부러 말씀 안 한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말을 서씨에게 건넨 이유다.

서해순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 JTBC 방송화면]

서해순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 JTBC 방송화면]

서씨는 "서연이가 죽을 거를 제가 알고서 그랬겠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미성년자라서 내가 관리하는 게 맞고, 원래 서연이가 크면 주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에게 고지 안 한 것은 맞다.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송은 2004년 시작됐고, 서연양은 2007년 사망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8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서연양의 죽음을 숨겼다.

사망 신고 시점에 대한 의혹에 해명하는 서씨. [사진 JTBC 방송화면]

사망 신고 시점에 대한 의혹에 해명하는 서씨. [사진 JTBC 방송화면]

서씨는 서연양의 사망 신고를 과태료가 나올 때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 법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 이후 6개월 이상 지나 신고를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년이 지난 뒤든, 50년이 지난 뒤든 최고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된다.

서씨는 "그게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이야기다. 장애우 엄마 마음들은 꼭 그래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망 신고 후에도 왜 10년 동안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 서씨는 "소송 진행 중에 딸이 갑자기 사망해 경황이 없었다. 알린다는 게 겁도 났다. 아버지도 그해 4월에 돌아가셨다. 가족들과 소원해져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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