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활 쏜 초등 교감, 알고 보니 교장 승진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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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를 세워 둔 과녁과 체험용 활. [사진 제보자]

20대 여교사를 세워 둔 과녁과 체험용 활. [사진 제보자]

‘체험용 활’을 여교사에 쏴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교육계 #“교장연수 끝났어도, #교장 승진되면 안돼”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에 대한 ‘갑질’과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 사실이 최근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인천 계양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A 교감(52)은 교장 승진 대상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감은 지난해에 교장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이라며 “교장 퇴직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A 교감이 교장연수를 이미 받았더라도 교장으로 승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27ㆍ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  서라고 한 뒤 체험용 활시위로 B 교사에게 화살을 쐈다. A 교감이B 교사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지켜봤다고 알려졌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 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A 교감은 또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 행정실장(여ㆍ당시 8급)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관할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 대신 ‘불문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사건이 알려진 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 행정연구회 등은 A 교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했다”며 “고귀한 인격을 유린했고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 전체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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