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중 3억3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특별환수팀에서 최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800평을 매각했다"며 "이에 따른 환수액은 3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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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과거 재국 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인근 부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말 허브빌리지 부지 5만7000㎡를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원에 매각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적시 파문을 일으킨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수입 역시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작나무숲은 전재국씨가 설립한 출판사다.
정부가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 2205억원 중 1155억이다. 전체 추징금 중 52.4%가 환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환수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자 물색에 나선 결과 이전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가 이번 토지도 매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