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장실 좌변기에 몰카 설치…여직원 신체 찍은 30대 男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베이, 김상선 기자]

[사진 픽사베이, 김상선 기자]

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부하 직원 B(22·여)씨의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구토를 하려고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일반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