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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준다고 했잖아요’…가출소녀들과 성관계한 20ㆍ3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재워준다”며 성관계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재워준다”며 성관계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들에게 재워준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20ㆍ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2시쯤 C양(15) 등 가출 소녀 2명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재워준다고 꼬셔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D양(15) 등 가출 소녀 2명을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재워준다고 하고 꼬셔 다음날 각 1회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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