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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몸통’ 하성용 19일 소환…채용비리 임원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비리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군에 납품한 고등훈련기(T-50)과 경공격기(FA-50)의 가격을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기는 데 하 전 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한 비자금은 자신의 연임 로비 등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에서 미실현 이익을 반영해 매출을 부풀리는 회계사기(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AI측은 이를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KAI 회계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음을 확인했고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KAI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분식회계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뒤 “검찰 조사 때 스스로 파쇄했다고 진술하라”고 허위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와 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해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과 언론사 임원,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가 3건에서 4건으로, 채용비리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며 “공무원의 청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고 설명했다.

유길용·손국희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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