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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공수처ㆍ검찰 '경쟁 유도'가 공수처 권고안 특색”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 조문규 기자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 조문규 기자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에 대해 “공수처와 수사기관 간에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게 이 법안의 특색”이라고 말했다.

18일 법무ㆍ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안 발표 #“공직자 수사 과정서 필요하면 기업 수사도 가능” #“권고안 대로 국회 통과 되는 게 최상의 작품”

이날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공수처만 수사하는 게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독점, 전속 관할권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검찰 등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업무 충돌’ 문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맞춰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업무 교통정리’는 어떻게 하나

“특정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 수사 맥이 끊기지 않게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서로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둬 해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기업이 연루되면 기업 수사도 가능한가

“처음부터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서 ‘공범 관계’ 등이 확인되면 합리적으로 연관성을 따져 기업도 수사할 수 있다. 공직자 범죄를 중심으로 기업이 연관된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 수사를 담당할 수 있나

“공수처 규모는 검사, 수사관 포함 최대 120명 규모다.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순 없다. 공수처장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상대적 우선권을 가지고 (주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범죄를 떠올리면 검사 50명으로 상시적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 걱정은 있다”며 “권력형 범죄와 싸우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1심ㆍ항소심에서 (공수처가)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이 실제 입법에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느냔 질문엔 “위원들이 밤낮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최상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 위원장과 개혁위 위원인 검사 출신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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