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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보…피하는 요령은?

중앙일보

입력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문자결제사기 문구 예시. [경찰청]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문자결제사기 문구 예시. [경찰청]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주의보가 떨어졌다. 경찰청은 상품권과 항공권, 선물 배송조회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문자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간 접수된 인터넷 사기는 총 212건이다. 하루 평균 15.1건 수준으로 2016년 전체 평균(13건)보다 16.2%(2.1건)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에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에도 중고장터에서 추석 KTX 승차권과 백화점 상품권, 물놀이 공원 입장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처럼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가 기능을 부리는 건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명절 때 할인상품이나 승차권 등은 한정돼있어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건 항공권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휴가가 최장 10일로 길어 웃돈을 주고도 항공권을 구매해 해외로 떠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선물 택배 배송 등을 악용한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스미싱) 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만 유도하는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기 전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②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의 피해예방정보 활용(핸드폰․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신고여부 검색, 피해주의보 발령)

③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④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⑤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⑥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⑦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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