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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버스 9m 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포토]

앞으로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 길이가 현행 11m초과에서 9m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따라서 늘어난다.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기존 법안은 11m이상 버스에 의무장착 #경부고속도 추돌사고낸 버스는 11m이하라 제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9월18일~10월27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는 길이가 10.95m로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번에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도 현재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토록 돼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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