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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렌터카비 해결해라”가출소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성매매 알선을 통해 렌터카 수리비 등을 갚도록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재판 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던 B양은 실종 신고된 가출청소년이었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차량을 타고담배를 사 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블록을들이받아 렌트 차량 앞부분이 훼손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차 수리비는 빌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렌터카 연체료는 조건만남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구해줬다.

이에 B양은 같은 달 23∼24일까지 이틀간 4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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