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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고래고기 왜 돌려줬나?’ 경찰이 검찰 수사한다

중앙일보

입력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 27t을 두고 경찰이 검찰 수사에 나섰다. (왼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 27t을 두고 경찰이 검찰 수사에 나섰다. (왼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돌려줘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검사)을 수사하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줘 #경찰 "불법포획 여부 가리는 유전자 검사결과 나오기전 돌려준 것은 문제" #검찰 “문제 없는 조치였다” 해명… 13일 환경단체 고발에 경찰 수사 착수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4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한 황 청장은 평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검사 소환 등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앞서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는 지난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지난해 울산지검 소속으로 고래 고기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검사를 고발했다. 핫핑크 돌핀스가 주장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이다. 핫핑크 돌핀스는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을 통한 합·불법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울산지검이 압수물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4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4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그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냉동창고에 있던 밍크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그물에 걸려 있는 고래의 포획(혼획)은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 포획인지 혼획인지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한다. 압수한 고래 고기의 DNA가 연구소에 보관된 혼획 고래의 DNA와 일치하면 혼획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검찰은 “연구소에 혼획 고래 DNA가 70%밖에 없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가 된 것은 압수 이후 검찰의 조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검찰은 당시 피의자들에게 고래 고기 21t을 돌려줬다. 경찰에 지시했지만 “돌려줘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직접 압수품을 돌려줬다. 1여 년 뒤인 지난 8월 검찰이 남은 6t의 고래고기 압수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21t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경간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DNA 분석 결과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범죄 증거물로 확신할 수 없는 대량의 사유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DNA 검사 결과 47개 시료 중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한 34점이 모두 불법유통된 고래로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최근까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서울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포경을 근절하려면 해양수산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고래고기를 유통하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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