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분쟁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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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최근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다. 만기가 됐는데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제때 보증금 돌려받기가 막막해진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의 타협이 우선이지만 전세금 반환이 힘들 경우 각종 안전장치를 해두라고 조언한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할 만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 일자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도장(본인일 경우 인감이 아니어도 됨) 등을 준비해 해당 지방법원에 비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건물부동산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증지.송달료 등을 포함해 2만3천8백원이 들고, 등기가 될 때까지 통상 1~2주일이 소요된다.

집주인과 합의가 잘 안 될 때는 민사조정을 고려해보자. 민사조정은 소송비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장점이다. 법원조정위원회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날짜를 지정해주고, 이때까지 못받을 경우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청부터 조정까지의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최후의 선택이다. 전세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심판사건으로 분류돼 한달~한달 반 정도면 끝난다. 최근엔 변호사의 도움없이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추세다.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가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걸린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타협이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한 발씩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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