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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영 왕세손빈 상반신 누드 사진 게재 잡지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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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캐서린 미들턴 왕세손빈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프랑스 법원이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행한 잡지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비손의 품에 안겨 있는 샬럿 공주. [연합뉴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비손의 품에 안겨 있는 샬럿 공주.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연예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두 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왕세손 부부한테 각각 5만 유로(약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000유로(5000만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위자료 150만 유로(18억원 상당)에 크게 못 미친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 이후 ‘라프로방스’는 수영복 차림 사진을 게재했지만 ‘클로저’는 왕세손빈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왕세손 부부는 지난 5월 다시 두 매체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160만 유로(약 2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당시 윌리엄 왕세손은 “이 사진들이 찍힌 은밀한 방법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처럼 우리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숨진 어머니(다이애나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더욱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잡지와 파파라치들의 변호인이 “(해당 사진은)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앵글로색슨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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